바이크 디그리서 500 ml
3,000원
- 브랜드: 다이소
- 카테고리: 세정용품
자전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바이크 디그리서 500 ml 자전거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바이크 클리너예요. 자전거의: 체인, 프레임, 구동계, 타이어 등에 칙칙 뿌려주면 되는데요. 약알카리성 성분으로 눌어붙은 오일이나구리스 등을 분해해 준답니다. 거기다 멀리 가는 스프레이형, 넓게 퍼지는 스팀형으로 좁은 면과넓은 면에 모두 편하게쓸 수 있고요. 자동차타이어 오염 제거에도 효과적이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우수한 세척력의 클리너로 집에서도 손쉽게 자전거를 관리하세요. 다이소 체크 포인트 한눈에 보는 상품 정보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게 도와주는 클리너 눌어붙고 응고된 오일과 구리스를 분해하는 효과 스프레이형, 스팀형으로 2가지 분사 방식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타이어에도 활용 추천 바이크체인크 20 VA 바이크체인■ 1 다이소 추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 STEP1 용기를 잘 흔들고 분무구 캡을 원하는 방식(스프레이형, 스팀형)으로 위치해 주세요. STEP2 흙이나모래등 흠집을 낼 수 있는 이물질이묻어있는 경우 우선제거 후사용해 주세요. STEP3 제품을 사용 전 위아래로 잘흔들어 주세요. STEP4 오염 부위에 적당히 뿌린 후에 깨끗한 천으로 닦는 것을 2~3회 반복해 주세요. STEP5 간편하게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해요. 다이소 주의사항 꼭 짚고 넘어가세요! 사용 상의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주의 보관하세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마세요. 눈보다높은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충분히 환기 하세요. 변색, 탈색 등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사용 시 눈에띄지 않는 부위에 사전에 변색, 탈색 등의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 천연가죽, 스웨이드(세무), 미세모, 직물재질, 의복 등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용후에는노출을O구로플라맥아흘레나오지않게보관하세요. 사용 시가급적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세요.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사용하지 마세요. 직사광선이나 열기에노출시키지 마세요. 잘못된사용, 주의사항 미준수로인한사고, 고장 파손에대해서는 책임지지않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라요. 제품이 얼었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으니, 동절기에는 5도씨 이상에서 보관해 주세요. 자동차 실내에서는사용하지마세요. 응급처치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세요.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품에직접노출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세요.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사용 시가급적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마시지 말것, 마셨을 경우 토하거나,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의사와 상의하세요. 상품구성 ① ① 바이크 크리너1개 사이즈 약21cm 약7cm 사이즈는재는 방법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색상은 모니터 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표시사항 품번:1051069 품명:바이크 디그리서 500ml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DB24-01-0205 [품질표시] 품목:세정제,제거제 제품명:바이크체인크리너 용도:세정제-일반용(건물 바닥용), 일반품(기타포즈,사용품(재건지제조명증시간마이민중), 자동차량의부품,사용사용) 제거제- -일반용(얼룩제거용), 일반용(타르,기름제거용),자동차용(실내용), 자동차용(외부용(차체용)) 제형:분무기형, 액체형 제조연월: 용량:500ml 원액:원액(약알칼리성) 제조자,주소,연락처:(주) 지엘제약,(27850)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한삼로 130,043-537-7001 사용물질:주요물질_ 정제수, 에탄올보존제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계면활성제옥시레인,모노(2-떡탈헥실(에테르를포함한 메틸록시레인중합체[비 이온계) 소비자상담실:1522-4400 반품및교환장소:구입처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교환또는 보상받을수있습니다.